서울시가 11월부터 한강공원 전체에서 이른바 '자토바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개조한 전기자전거나 고중량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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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쿠팡 판매 사이트
자토바이가 뭐길래 단속 대상인가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다. 외형은 오토바이처럼 보이지만 전기자전거로 등록된 제품이거나,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런 자전거들은 무게가 30kg를 넘거나 시속 25km를 초과해도 모터가 계속 작동한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일반 자전거 이용객들 사이를 빠르게 질주해 위험을 키워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뚝섬한강공원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을 통해 한강공원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한다.
어떤 자전거가 단속 대상에 걸리나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다. 둘째, 무게가 30kg 이상인 고중량 전기자전거다. 셋째, 시속 25km를 넘어서도 모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다.
정상적인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까지만 모터가 작동하고, 그 이상 속도에서는 페달을 밟아야 한다. 무게도 30kg 이하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자전거도로 출입이 제한된다.
페달 없이 손잡이만으로 가속하는 오토바이형 전기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이런 제품은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한강보안관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즉시 처분이 이뤄진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조 자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한강공원 11곳 전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전기자전거는 괜찮을까
정상적인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시속 25km 이하에서 모터가 작동하고 무게가 30kg 이하라면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양서를 확인하면 된다. 무게와 최대 속도, 모터 작동 방식이 명시돼 있다. 불법 개조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없다.
다만 구매 후 속도 제한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모터 출력을 높이는 개조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개조 업체를 통해 불법 튜닝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11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와 고중량 자토바이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로 한강을 이용한다면 내 자전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자. 무게와 속도, 모터 작동 방식을 점검하고, 불법 개조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단속은 11월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상시 진행된다.
윤용지 기자 (yyj@trendp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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