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화·무료 행사서 권유받은 제품, 졸림·어지럼 시 의약품 성분 의심.
- 질병 치료 광고는 불법이며, '병원 약보다 강력' 등 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상세 정보가 없으면 일반 식품입니다.
- 복용 후 심한 졸림 등 이상 반응 시 즉시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 전화·무료행사에서 건강식품을 권유받았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분
- 부모님이 관절염·당뇨·고혈압 관리 목적으로 건강제품을 자주 구매하시는 가족
- 복용 후 졸림·어지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판매자가 "정상 반응"이라고 설명한 경우
요즘 들어 무료 건강강좌나 전화 상담을 통해 "병원 진통제보다 강력하다", "천연이라 부작용 없다"는 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진통제를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먹은 뒤 심한 졸림, 어지럼, 의식 저하가 나타났다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나 마약성 유사 성분이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관절·당뇨·치매를 치료한다는 말, 이미 경고 신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관절염이 낫는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치매를 막는다"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우며 제품을 권하면 불법 광고로 의심해야 한다. 전화나 무료 관광, 경품 행사로 접근한 뒤 질병 치료를 약속하는 판매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먼저 확인할 광고 문구]
- "병원 약보다 강력하다", "한 알이면 통증이 즉시 사라진다"처럼 효과를 단정한다
- "천연 한약", "해외 직구 제품"이라며 정식 허가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 "FDA 승인", "정부 인증 원료"라고만 쓰고 국내 제조·수입업체명이 없다
- 질병 치료나 예방을 직접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한다
→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업체명을 검색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에 이것이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공식 도안이 반드시 표시된다. 이 표시가 없으면 일반식품이므로 건강 기능성을 내세울 수 없다. 뒷면에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원료명, 함량, 기능성 원료와 인정된 기능성, 1회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번호, 소비기한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

[포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공식 도안이 있다
- 뒷면에 제조·수입업체명, 원료명, 함량이 모두 표기돼 있다
- 기능성 원료와 인정된 기능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제조번호, 소비기한,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가 있다
→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빠진 항목이 있으면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 또는 수입식품 검색에서 제품명과 업체명을 대조한다
먹고 나서 졸림·어지럼이 심하다면 즉시 중단
성분표에 진통 성분이 없는데도 복용 직후 강한 통증 완화나 졸림이 나타난다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나 마약성 유사 성분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처방전 없이 먹는 강력 진통제", "중독성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홍보는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불법 약물을 의심해야 한다. 복용 후 심한 졸림, 혼란, 비틀거림, 축동, 구토, 변비 또는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119 또는 응급실에 연락한다.
[복용 후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지 확인]
- 복용 직후 심한 졸림이나 정신이 몽롱한 느낌이 든다
- 비틀거림, 혼란, 눈동자가 작아지는 축동 증상이 있다
- 심한 구토, 변비 또는 호흡이 느려지거나 곤란해진다
- 판매자가 "몸의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며 계속 복용하라고 한다
→ 신호가 반복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제품·포장·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의료진과 신고기관에 제시한다
만병통치를 내세우는 말보다 포장의 표시와 식약처 공식 검색이 먼저다. 복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넘기지 말고,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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